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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 의결 위헌’ 헌재 국힘 청구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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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의 위법·위헌 여부를 판단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국회는 지난 3월 22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추진돼 위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서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달 2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후 약 50일 동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헌재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한 침해나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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