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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동아일보
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ONP 요약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보수 진영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줄여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며, 보완수사 폐지를 지지한다.

보수 성향:이재명 재판 포석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은 “기존 판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사건 종결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밤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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