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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선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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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 "범행 후 지인들과 대책 회의, 납득하기 어려워"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은 소량에 불과하고, 범행 직후 만난 딸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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