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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에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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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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