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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가족 등 주변인 위자료 청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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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동물의 생명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법무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지 않으며, 동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법리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이혼에 따른 귀속 분쟁, 강제집행·압류, 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취급해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법적으로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발표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을 넘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적극형 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산적 귀속, 보호·관리 책임, 등록상 책임, 사육자 적격성을 구별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법'에 동물의 적극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동물복지기본법'(가칭) 또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분야별 복지기준을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 주제로 발표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자로 보면서 특정 사안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물어내도록 하고, 가족 등 주변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법 개정안 특칙도 제시했다.

또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생명 존중 가치가 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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