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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층간소음 항의하며 ‘XX놈’ 욕했어도…대법원 “모욕죄 아냐”
세계일보

심야 시간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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