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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아파트 이웃주민에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니다”
시사저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순한 욕설을 한 것만으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라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 중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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