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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자정에 "X도 못하는 게"…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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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정 가까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성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주민이 모욕죄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그 정도로는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53)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중구의 아파트 복도에서 B(46)씨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싸움하다가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XX"라고 발언하며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위층 주민인 B씨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중재로 해결하라며 물러났고,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을 대동해 B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가 먼저 욕을 해서 흥분해 욕했지만 그렇게 심한 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다수 주민이 집에 있는 심야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을 한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표현도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며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어떤 욕설을 모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욕설의 내용만 갖고 판단해선 안 되고, 욕설이 나온 경위나 표현 방법과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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