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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용 '출마자격 제한' 논란에 "檢 탄압 근거로 자격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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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출마 자격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검찰 탄압의 상처를 자격 미달이라 부른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심야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 탈당해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복당 이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송 의원의)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을 의결하던 그날,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당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이미 회복시켰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바로 그 최고위원회가, 오늘은 같은 사람의 당직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선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고위를 향해 송 의원의 후보 등록 즉시 수리 및 김 전 부원장 예외 인정 안건 당무위원회 회부와 해당 사안에 대한 당무위의 즉시 의결을 요구했다. 당무위원회는 민주당의 의사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의의 상위 기구다.

송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정 전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라며 "보완수사권에 조금이라도 예외를 두면 마치 난리날 것처럼 떠드는 이분들이 정작 검찰의 상징적 피해자인 송영길과 김 전 부원장을 검찰이 만들어둔 상흔을 존중해서 자격을 제한하면 얼마나 자기 모순인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자신의 출마자격을 제한할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엔 저는 고려할 수 있는 이유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건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랑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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