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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자격 논란에 '예외 적용'

노컷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에 예외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비 납부 요건이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기준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돈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일 기준 입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날 최고위가 소집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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