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용 '출마자격 제한' 논란에 "檢 탄압 근거로 자격 제한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출마 자격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검찰 탄압의 상처를 자격 미달이라 부른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심야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 탈당해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복당 이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송 의원의)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을 의결하던 그날,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당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이미 회복시켰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바로 그 최고위원회가, 오늘은 같은 사람의 당직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선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고위를 향해 송 의원의 후보 등록 즉시 수리 및 김 전 부원장 예외 인정 안건 당무위원회 회부와 해당 사안에 대한 당무위의 즉시 의결을 요구했다. 당무위원회는 민주당의 의사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의의 상위 기구다.
송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정 전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라며 "보완수사권에 조금이라도 예외를 두면 마치 난리날 것처럼 떠드는 이분들이 정작 검찰의 상징적 피해자인 송영길과 김 전 부원장을 검찰이 만들어둔 상흔을 존중해서 자격을 제한하면 얼마나 자기 모순인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자신의 출마자격을 제한할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엔 저는 고려할 수 있는 이유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건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랑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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