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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몰라?" 실랑이하다 택시 기사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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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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