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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김신혜 항소심…당시 변호인 "처음부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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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변호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씨의 당시 변호인 A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사건 초기부터 김씨의 혐의에 의구심을 품고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에서 당시 변호인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사로 김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2000년 작성된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변론 내용이 현재 재심에서의 주장과 다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진술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성적 학대, 노트 사본, 보험금 관련 내용 등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A씨는 "당시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6년 전 일이라 노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신입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사건 한 달 뒤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과 신체 특성상 시신을 유기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짚으면서 검찰 신문을 반박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A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을 물었다.

A씨는 "김신혜씨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이 흘렀다"며 "앞으로 김씨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남은 인생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강압수사와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 발생 약 25년 만인 2025년 1월 범행 동기와 약물 복용 흔적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재판을 속행해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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