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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징역 15년 확정
노컷뉴스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87)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중, B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들에게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해 극심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오랫동안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고령의 아버지를 혼자 돌보면서 누적된 간병 부담과 정신적 피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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