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치매 아버지 오랜 간병 참작…선풍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ONP 요약
어떤 남자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아내(50대 여성)가 남편을 때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징역 25년이 나왔지만, 위 법원에서 징역 22년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진보 성향:우발적 범행의 감경 인정 — 자백과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을 존중한 양형으로 평가.
보수 성향:반복된 폭행과 피해자 고통에도 감형 —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백·합의 등으로 형량이 줄어든 점을 중립적으로 보도.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선풍기로 내리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과 부담 등을 고려해 감형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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