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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 과세는 합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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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소득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기업 20여곳은 “소득세법 조항이 불분명한 탓에 과세당국이 복지포인트에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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