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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교육, 의사가 지도해야…간호협회 독점 안 돼" 의사들 공동 성명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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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봉합, 가래 배출 등 의사(주로 전공의)의 진료행위 일부를 대신 해온 진료지원 간호사(전담간호사·PA)가 지난해 6월 간호법 제정과 함께 합법적인 직역으로 인정받은 가운데, 의사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관리를 대한간호사협회가 독점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통합 관리 방식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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