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시위, '무관용' 엄정 대응할 것"
ONP 요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저상버스 도입 완료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제화를 촉구하며, 6개월의 유보를 거쳐 1~2일 버스·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시위는 이전의 운행 지연 전술을 피하고 최소한의 교통 불편만 야기했으며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
진보 성향: 저상버스 완전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제화라는 정당한 요구사항과 정부·지자체의 약속 불이행을 강조
중도 성향: 시위의 규모, 참가자, 교통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요구사항과 배경을 균형있게 전달
보수 성향: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부각하면서도 과거 시위와 달리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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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불법시위에 공사 직원 130명 사전 투입-1호선 하행 8분 지연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전날 밤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열차 운행방해 행위를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