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중소기업계 "부담 커져"
ONP 요약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쪽은 월급을 8.7% 올려달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쪽은 2%만 올리자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지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 경제회복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인상한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수출 호조, 대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물가 상승과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과 최저임금의 인하·동결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구분적용 시행이 부결된 데 이어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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