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디시·메타·X도 포함…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8곳 확정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8곳이라고 8일 밝혔다.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플랫폼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했다.신 국장은 또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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