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훼'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法 "해외도피 가능성"
ONP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효력이 끝난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외국인으로 출국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출국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는 등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기소한 뒤에는 형사재판 계속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인 3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번 소송은 애초 2차 출국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였지만, 3차 처분이 내려지자 탄 전 교수 측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 2·3차 출국정지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했다. 앞서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즉시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탄 전 교수의 형사사건 1심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선고 직후 탄 전 교수 측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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