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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시공사 회복
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에서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각각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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