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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내달 15일까지…"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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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법무부의 7월 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에게 6월 1일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탄씨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지난 1일 다시 이달 31일까지로 하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 계속 중'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날 법무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하고, 탄씨에게 내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16일자로 처분이 해제돼 외형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탄씨 측은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했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모스탄은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인 '형자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출국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모스탄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의 출국정지에 관한 2차 처분과 공소제기 이후의 출국정지에 관한 3차 처분은 그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며 "연속적 또는 단계적 행정처분이라거나 서로 합해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탄씨 측이 3차 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 처분의 경위, 형사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탄씨는 내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선고 직후 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과 3차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출국해서 자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달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면서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를 처분했다.

탄씨 측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법무부에 탄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당일이다.

탄씨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씨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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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결과

10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법원은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 모스탄의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관련 개체

Lee Jae-myungUnited StatesDonald TrumpDemocratic Party of KoreaJung Cheong-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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