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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펫모차' 반입 전면 금지…반려인들 "병원 어떻게 가나" 발동동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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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 없이 노령견 키우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못 타는 거예요?" 지난 1일부터 대전 지하철에 '펫모차' 반입이 금지되자 나온 반응이다.
'펫모차'는 유모차에서 '유'라는 글자 대신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을 넣어 만들어진 단어다.
이른바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다.
대전교통공사는 최근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하며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펫모차는 열차 내 반입이 제한된다.
대신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케이지)에 넣어 탑승해야 한다.
케이지는 무릎 위나 좌석 아래에 놓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동장 내부는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신체 일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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