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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특검, 존재하지 않는 범죄 구성하려 해"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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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9시56분께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선 그는 입장문을 배포한 뒤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시공 정황을 감사보고서에서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보고서 작성은 제 업무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그를 상대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관저 이전 공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21그램 관련 사항은 출석 조사해야 하지만, 2023년 3월 감사팀장에게 서면 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 감사'가 초래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종합특검팀은 지난 5월 유 전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금지 조처했다. 지난달 5일에는 신치환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9월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비서실이 관저 공사 착수에 앞서 예비비 14억 4000만원으로 관저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조사했다.

다만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감사원은 7번이나 기간을 연장했고, 참여연대 고발로부터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12일 결과를 내놓으면서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관저 공사 의혹은 종료 보고를 받을 때 양정을 더 높였다. 봐줬다는 낭설과는 정반대"라며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17조와 감사증거서류 작성 요령상 작성 기준 2항과 3항 가목을 보면 서면조사가 원칙"이라며 "모두가 그 상황에선 서면조사가 최선이라고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3월 1차 관저 이전 감사 때 서면조사 후 2024년 6월 2회, 7월 1회, 2025년 5월 말 1회 더 문답·대면 조사했다"며 "처분 요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정도의 중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xconfind@newsis.com,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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