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받기까지 5년의 고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가 겪는 불이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법부의 판단 또한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함께 공익신고의 증가에 따라 중요해진 법원의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서 공익제보 보호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선정해 비평하고 공유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2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처럼 도입된 것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로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약 9년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인정된 사례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근래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한 판례를 살펴보고, 법무법인 동화의 이정일 변호사가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6XXX
수원고등법원 2024나24XXX
공익신고자에게 보장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는 공익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제재 및 억제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제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 손해배상제도에 익숙하다 보니, 공익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법관의 재량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는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를 일삼는 가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지속적인 불이익조치 행위의 예방, 불이익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신고자등의 실제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3배로 계산한 금액이야말로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손해라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신인 셈이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액을 3배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 이후 법관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일반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익숙한 변호사가 법관 재량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여 3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6XXX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과 이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나24XXX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라고 한다)이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표적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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