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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보복' 각목으로 피해자 위협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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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에서 검찰의 부당 행위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그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받아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기소 내용 전체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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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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