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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허위 사실 적시”
동아일보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 씨가 제기한 횡령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다.이 씨 측은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여성이 박 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여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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