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에 대해 "공문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단지 세부 (내용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공공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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