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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에 통일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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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무인기 침투 1심 선고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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