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농지 5764필지 전수조사…투기·불법전용 집중점검
ONP 요약
정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가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환경 보호 — 정부가 불법 영업과 농지 위법을 단속해 지역사회와 농업을 보호한다.
보수 성향:법과 질서 — 불법 임대차와 영업을 단속해 국가 재산을 보호한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불법전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이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5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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