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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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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64)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의 한 제조업체 통근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2시47분께 이 회사 안에서 동료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방에 챙겨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저의 누나는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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