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호 유착' 뿌리 뽑는다…경찰, 공직자·지방의원 535명 송치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직자와 지방의원 등 5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혐의로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 중 20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일부(4억 5천만원)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됐다.
충북에서는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챙긴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서울 강서구에서는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초의회 의장 등이 각각 구속됐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학교법인 관계자와,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와 가족의 체납 정보를 조회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차명업체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2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설치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까지 전담 수사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불법방임'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경찰은 적극적인 범행뿐 아니라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을 방치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집중수사 과제'를 운영하고, 1호 과제로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리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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