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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무죄 확정…"부당이익 고의 입증 부족"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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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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