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사업 늦추는 절차로만 인식”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환경단체 “사업 부지 재평가해야”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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