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추진, 즉각 중단해야"(종합)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를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하지만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에게,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메가특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 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며 "첨단 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박탈해 실질적인 임금삭감을 초래하는 노동개악"이라고 일갈했다.
기간제 고용 연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를 장기간 불안정 고용 상태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정 기간에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더라도 연장근로를 장기간 평균으로 상쇄할 수 있어 특정 시기의 과로를 방치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 허용 대상 업종 확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연구개발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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