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넘는데 거래 불가?”…레버리지 ETF 규제 첫날 시장 ‘혼선’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30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발표하고, 장중 리밸런싱을 여러 차례 나눠서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은행이 제공하는 레버리지 ETF의 선취수수료가 최적 수수료보다 7배 이상 높아 투자자에게 불리한 비용이 발생했다.
진보 성향:시장 안정 촉구 — 레버리지 ETF가 야기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를 요구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중도 성향:수수료 문제 — 선취수수료가 과다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과도 규제 위험 — 한국이 이미 늦은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다른 나라 사례를 경고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예탁금은 현금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총합의 시가 70%까지 인정됐다.예탁금 현금 인정 시기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날이 아닌 매도 후 실제 입금된 날, 2거래일 이후다.
매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시행 첫날인 오늘 현금 3000만 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예탁금 부족으로 ETF 거래가 안 된다는 민원성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주문이 안 된다.
예탁금은 3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거래 불가) 안내 문구도 이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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