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긴급상황시 조기 개입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ONP 요약
정부·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장중 리밸런싱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선취수수료가 과다해 최적 수수료 적용 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투자자 보호 — 레버리지 ETF 수수료 과다, 투자자 교육 필요
보수 성향:시장 안정 —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초래, 규제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긴박한 상황시 금융위가 법 개정 없이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밤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각 주요 과제별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조치대상·요건, 조치내용, 조치기간 등 세부방안을 관계기관·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총 투자금액의 20% 제한 등 투자한도 산정 방식 등 세부방안은 관계기관·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확정·시행 추진한다.
금융위는 "특정 개인이 투자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거래 비용 부담 가중은 부과대상과 부과방식 부과비율 등 세부방안을 거래소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행 사전교육 이외에 모의거래 도입과관련해서는 대상, 시간 등 세부방안을 관계기관·업계와 논의한다.
다만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 구체적인 시행일은 관계기관과 논의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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