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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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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이슈, 당신은 어느 쪽?

공감하는 시각을 고르면 독자 분위기가 보여요 · 로그인 불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로부터 4억6천564만원을, B씨로부터 7억6천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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