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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 놓치자 표적 바꿔 살해 …장윤기, 11일간의 범행 실체 드러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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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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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범 장윤기(24)가 11일간 저지른 범행의 실체가 재판에서 드러날 예정이다.광주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이 공개되는 것.
검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는 2024년 10월부터 자신이 일하는 식당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했다.
그는 그러던 중 4월 26일 오전 0시 30분부터 5월 4일 오후 4시경까지 9일 동안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베트남 여성을 총 24차례 스토킹하거나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살해하려고 찾아다녔다.결국 그는 5월 3일 오전 2시경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베트남 여성과 식당에 함께 출근하기도 했다.
피해자였던 베트남 여성은 출근 직후 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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