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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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붙잡힌 50대, 6년전 성폭행 들통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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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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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영업을 마친 가게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다른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6년만에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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