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 마셨다"…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뒤집힌 이유는
ONP 요약
대전에서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도주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 9분쯤 세종시 연서면 부모의 농막 앞 도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다가 약 3분 뒤 용암리의 한 도로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14분쯤 A 씨는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며 직접 112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