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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총으로 승려 협박 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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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전에서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도주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

사찰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모의총기를 갖고 특수협박을 벌인 뒤 도주하다 추격하는 순찰차 여러 대를 부수고 경찰관에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진주시 한 사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모의총기로 승려 B씨를 위협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가로막던 사찰 관계자 C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이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기 위해 5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추격 끝에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차 4대를 들이받으며 끝까지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이 실탄 사격으로 타이어에 명중시키며 도주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이어 경찰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최초 신고 시점으로 1시간 30분 만인 4시 20분쯤 A씨는 검거가 됐다.

추격 과정에서 A씨로 인해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고 협박 피해자 등을 포함해 모든 피해 인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된다.

추가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모의총기를 구입한 경로와 사찰 앞마당에서 범행한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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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음주운전과 사찰 모의총기 사건

15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 후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 선고
  •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
  • 50대 남성이 추격 중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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