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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술 마셨다” 음주운전 40대 무죄→징역형
경향신문
대전지법 전경.
강정의 기자차량을 몰고가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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