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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조작기소 특검법안' 논란에 대한 세 가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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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여당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로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다.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심각한 사법권 침해이고 법치 파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12개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1심 재판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합법적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만 타당하다.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은 공소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상론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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