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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으니 자라” 한마디에…남편 흉기 협박 20대 아내 송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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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인 남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행·특수협박 등)로 A 씨(2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0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 B 씨(30대)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로 피신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했으니 자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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