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세종 현직 경찰관 수사
ONP 요약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폰을 파손해 여교사 불법촬영 혐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조직 내 친족 특례 논란을 부추기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연계돼 있다.
진보 성향:경찰 부패 — 경찰이 친족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해 조직 부패를 부각시킨다.
중도 성향:조사 진행 — 경찰이 강제수사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해자인 여성 B씨는 지난 4월 10일 대전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을 제기한 여성과 A씨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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