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진실공방…檢 “경찰의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
ONP 요약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폰을 파손해 여교사 불법촬영 혐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조직 내 친족 특례 논란을 부추기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연계돼 있다.
진보 성향:경찰 부패 — 경찰이 친족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해 조직 부패를 부각시킨다.
중도 성향:조사 진행 — 경찰이 강제수사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초동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 혐의 적용과 관련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범죄 목적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타이의 존재도 경찰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14일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보고서를 첨부했다.A4 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목과 가슴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 고(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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