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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대 손배소 소장에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 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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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대 손배소 소장에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 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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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렵뇄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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