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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려고 입학때 받은 학부모 주소 쓴 유치원장…대법 "정당행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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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변호사는 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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